정치 국회·정당·정책

李총리 “국회가 개헌 논의 새 국면 열어달라”

대통령 개헌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국회는 개헌에 관해 아무런 진척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국회가 개헌 논의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개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 심의에 앞서 개헌의 필요성과 지난 해 대선 당시 주요 정당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국회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국민투표에 차질이 없는 시점에까지 개헌안에 합의해 준다면 정부는 수용할 것”이라며 “그렇지 못한다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가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아울러 이 총리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지금 상태로는 개헌국민투표는 물론, 국가안위와 관련되는 중대사안에 대한 국민투표도 할 수가 없다”며 “참으로 심각한 이 상태를 더는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헌법은 1948년에 제정된 이래 아홉 차례 개정됐고, 그 중 현행헌법이 가장 오래 시행되고 있다”며 “이번의 열 번째 개헌이 그 과정과 내용에서 발전하고 성숙한 국민헌법을 탄생시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하고 동참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개헌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헌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자결재를 거쳐 국회로 송부된다. 이후 관보에 게재되면 발의 절차가 마무리 된다. 국회의 60일 이내 심의 절차를 거치고 공고가 이뤄지면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실시 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민 투표 실시 여부는 불확실하다.


정영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