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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상질서전략실 신설, 하부조직으로 '한미 FTA 대책과'와 '통상법무기획과' 신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과 새로운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 내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26일 통상교섭본부 조직과 인력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1차관보 2실, 9국·관, 1단 28과인 통상교섭본부가 1차관보 3실, 9국·관, 1단 31과로 개편되고 총 인원은 280명에서 311명으로 31명 증원될전망이다.

통상교섭본부 내 ‘신통상질서전략실’이 신설된다. 하부조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총괄하는 ‘한미 FTA대책과’, 대한(對韓)수입규제를 대응하는 ‘통상법무기획과’가 새롭게 설치될 예정이다.


또 통상정책국 아래 ‘디지털경제통상과’도 만들어진다. 다자/지역/양자 채널을 활용한 신통상규범 관련 정책수립 및 이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통상 협력 강화와 통상 현안에 대한 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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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인 신북방·신남방 통상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능 조정도 이뤄진다. 현 통상협력총괄과는 ‘신북방통상총괄과’로 명칭을 바꾸고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지역 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인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서남아시아를 담당하는 아주통상과는 ‘신남방통상과’로 바뀐다.

직제 개정에 따라 조직, 정원이 확대되고 별도 통상교섭본부의 전문성을 보완할 민간전문가도 보충될 전망이다. 민간전문가는 국제법, 통상규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법률전문가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 지역경제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한편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향후 수입규제 등 통상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통상 질서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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