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발품팔지 마세요… 등록임대 시스템 ‘렌트홈’ 오픈

내달 2일 임대주택 등록·검색 사이트 ‘렌트홈’ 오픈

세입자 중개업소 돌아다니지 않아도 검색 가능

세입자 8년 거주가능…임대료 연 5% 이내 인상 제한

집주인 렌트홈서 지자체·세무서 방문 없이 임대등록

방문 등록, 임대주택 소재지서도 가능… 세무서 자동등록






[앵커]

정부가 등록임대 시스템, 렌트홈을 오픈합니다. 세입자가 전셋집을 구할 때 주택이 임대등록 됐는지 알아보려면 중개업소를 일일이 방문해서 물어봐야 했는데요. 앞으로 그럴 필요가 없어 졌습니다. 집주인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지자체와 세무서를 찾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달 2일 등록된 임대주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렌트홈을 오픈합니다.

렌트홈은 지도기반으로 돼 있어 주소를 입력하거나 원하는 지역을 검색하면 등록된 임대주택이 장기·단기, 아파트·다세대 등 종류별로 구분돼 표시됩니다.

임대주택을 전세로 알아보려는 세입자의 경우 그동안 공인중개업소를 방문해 알아봐야 했지만 앞으론 사이트에 접속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장기임대는 8년, 단기임대는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해 세입자 상황에 맞게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도 연 5% 이내로 제한돼 수억원씩 전세값이 오를 걱정도 없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임대사업자 등록절차가 간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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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주소지 시군구청 주택과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지만 앞으론 렌트홈 사이트에서 방문 없이 등록 가능합니다.

또 방문 등록은 집주인이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군구청 주택과에서만 등록할 수 있었지만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가 자동 이송돼 별도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세 드신 분은 온라인 이용이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소재지에서도 등록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8.2부동산 대책 전 7개월간 월평균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는 4,357건에 불과했지만 대책 발표 이후 지난 2월까지 7개월간 월평균 사업자등록건수는 7,237건으로 60% 가량 증가했습니다.

내달 임대사업자 등록이 간편해 지면 집주인의 사업자등록은 더욱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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