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현대엘리베이터-쉰들러 또 충돌

주총서 '이사 책임감경 신설안'

쉰들러·동조 주주 반대로 부결

현대엘리베이(017800)터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에 관한 안건이 2대 주주인 쉰들러의 반대로 무산됐다. 스위스 엘리베이터 기업인 쉰들러는 그간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계획에 대해 주주가치 훼손 등을 이유로 들어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내왔다.

현대엘리베이터에 따르면 26일 경기도 이천 본사에서 열린 주총에서는 상정된 10개 안건 가운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조항 신설’을 규정한 정관 개정안이 참석 주식 수의 약 40%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 안건은 상법(399조)을 위반한 이사의 책임 범위를 기존의 사실상 무제한에서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로 낮추는 게 골자다. 해당 상법 조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회사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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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관 개정은 ‘특별결의’ 사안으로, 출석한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혹은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지만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17.1%를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승강기 업체 쉰들러의 반대와 함께 이에 동조하는 23% 가량의 주주들이 가세해 부결됐다.

이에 앞서 쉰들러는 장병우 사장에게 서한을 보내 이번 주총에서 10개 안건 가운데 ‘감사위원회 직무에 관한 정관 개정안’만 찬성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장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포함한 나머지 안건 9건은 모두 주총을 통과했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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