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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소주 분수’ 방송한 SBS ‘미우새’에 ‘경고’ 처분

방심위, ‘소주 분수’ 방송한 SBS ‘미우새’에 ‘경고’ 처분



음주 장면을 반복적으로 노출한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우리새끼’(미우새)가 26일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경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에 ‘소주 분수 제작’ 등의 내용을 방송해 논란이 된 ‘미운우리새끼’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출연자가 특정 지역의 소주를 마시는 장면을 반복 방송하고, ‘녹색의 생명수’ 등 음주를 미화·조장할 수 있는 자막을 그대로 내보냈다.


방심위는 또 부도덕한 내용에 원색적인 장면을 담은 성인 영화를 여과없이 방송한 영화전문채널 ‘인디필름’에 방송법상 최고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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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특정 상품에 과도한 광고효과를 준 MBC ‘돌아온 복단지’에 ‘경고’를 의결하고, 신제품 소개를 빙자해 간접광고 상품을 노골적으로 방송한 k-star·코미디TV의 ‘신상 터는 녀석들’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주의’를 내렸다.

또 간접광고 상품을 지나치게 부각한 올리브네트워크의 ‘마음에 들어’와 tvN·올리브네트워크의 ‘섬총사’, 특정 치료행위를 과신하게 할만한 내용을 방송한 실버아이TV의 ‘굿닥터’에도 ‘주의’를 결정했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서경스타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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