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장면을 반복적으로 노출한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우리새끼’(미우새)가 26일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경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에 ‘소주 분수 제작’ 등의 내용을 방송해 논란이 된 ‘미운우리새끼’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출연자가 특정 지역의 소주를 마시는 장면을 반복 방송하고, ‘녹색의 생명수’ 등 음주를 미화·조장할 수 있는 자막을 그대로 내보냈다.
방심위는 또 부도덕한 내용에 원색적인 장면을 담은 성인 영화를 여과없이 방송한 영화전문채널 ‘인디필름’에 방송법상 최고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을 확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특정 상품에 과도한 광고효과를 준 MBC ‘돌아온 복단지’에 ‘경고’를 의결하고, 신제품 소개를 빙자해 간접광고 상품을 노골적으로 방송한 k-star·코미디TV의 ‘신상 터는 녀석들’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주의’를 내렸다.
또 간접광고 상품을 지나치게 부각한 올리브네트워크의 ‘마음에 들어’와 tvN·올리브네트워크의 ‘섬총사’, 특정 치료행위를 과신하게 할만한 내용을 방송한 실버아이TV의 ‘굿닥터’에도 ‘주의’를 결정했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서경스타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