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올해 첫 시행 종교인 과세는 조세평등원칙 위배"…헌법소원 제기

"종교인 소득세 미신고시 세무공무원이 임의 추징…조세법률주의 위배"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 주최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종교인과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에서 도정 스님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 주최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종교인과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에서 도정 스님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종교인이 조세의 종목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종교인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공무원이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느 것으로 추징할지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무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유리한 소득을, 어떤 사람에게는 불리한 소득을 임의로 정해 추징한다면 국가의 자의적인 과세를 방지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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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특히 대형 종교단체가 급여 부분을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세무조사도 받지 않게 돼 소규모 종교단체보다 더 유리해져 종교인들 사이의 평등권도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법소원에는 개신교에서 안기호 목사·박득훈 목사, 불교에서는 명진 스님·도정 스님 등 종교인 8명과 일반 국민 613명 등 621명이 참여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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