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車부품 리콜 부진땐 이행 강제금 물린다

"배출가스 리콜 이행률 현저히 낮아"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추진

2815A24 폭스바겐리콜



환경부가 자동차 제조·수입사 등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일정 비율 이상의 리콜(결함시정) 이행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환경부가 업체에 리콜을 명령할 수는 있지만 회사 측이 리콜에 적극 나서지 않거나 소비자가 리콜을 외면하더라도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7일 “리콜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리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이행시한을 설정하고 이행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강제금 등을 부과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행강제금 도입 등을 위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야 한다.


환경부가 이 같은 카드를 꺼내 든 것은 환경 부문 리콜 이행률이 다른 분야에 비해 특히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등이 관장하는 자동차 부품 관련 리콜은 이용자가 안전을 위해 리콜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배출가스 저감장치 소프트웨어 리콜의 경우 리콜을 하지 않더라도 소비자에게 당장 와 닿는 피해가 없어 리콜에 적극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자가 연비 등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리콜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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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지난해 1월과 8월 각각 승인한 티구안 2.0 TDI 등 3개 차종(2만7,010대), A4 등 9개 차종(8만2,290대) 리콜의 이행률은 3월 현재 58%, 43%밖에 되지 않는다. 당시 환경부는 18개월 이내에 85% 이상의 리콜 이행률을 달성하도록 폭스바겐 측에 요청했다. 18개월, 85%라는 수치는 외국 사례를 참조해 환경부가 임의로 제시한 것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폭스바겐이 기간 내에 리콜 이행률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이렇다 할 제재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구태여 리콜에 적극 나설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된다. 리콜의 실효성 논란이 일자 환경부는 이날 아우디폭스바겐 Q3, Q5, 골프 1.6 등 3개 차종(1만6,215대)의 리콜 계획을 28일 승인한다고 밝히면서 제도 개선 방침을 발표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와 관련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없다. 환경부는 법률 검토 작업을 마친 뒤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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