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하면 '벌금 20만원'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운전·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 의무화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서울경제DB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서울경제DB



오는 9월부터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이 27일 공포돼 오는 9월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존에도 자전거 음주운전은 금지됐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자전거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외 선진국 사례를 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몰 경우 독일은 1,500유로(약 190만원) 이하의 질서위반금을, 영국은 2,500파운드(약 372만원) 이하 벌금을 각각 부과한다. 일본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만엔(약 102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정도로 처벌 강도가 높은 편이다.


작년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이 2016년 4∼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83.4%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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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개정 법률은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부여했던 안전모 착용의무를 운전자와 동승자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에 실려 간 환자 중 머리를 다친 경우는 38.4%에 달한다. 안전모를 착용할 경우 이를 쓰지 않을 때보다 머리 상해 정도가 8∼17%가량 줄어들어 중상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처벌 규정은 도입하지 않았다.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에는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7일부터는 노인이나 신체장애인의 경우라도 원동기를 끄지 않고서 운행하는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이 금지된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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