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폭행·난동 혐의’ 정상수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염려 적어”

‘폭행·난동 혐의’ 정상수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염려 적어”



술에 취해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래퍼 정상수(34)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피해자 A씨와 B씨의 얼굴과 배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폭행·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 등을 받는다.


정씨는 A씨 여자친구에게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이를 알게 된 A씨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 따지자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던 B씨까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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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정씨는 지구대에서도 테이블을 발로 차고 욕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정씨는 A씨를 만나기 전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Mnet 래퍼 서바이벌 오디션 ‘쇼미더머니’에 출연하면서 이름이 알려졌지만,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등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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