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로 입건된 래퍼 정상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은 27일 정상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상수는 지난 22일 오후 11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피해자 A씨의 얼굴과 배를 가격하고 또 다른 피해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상수는 A씨 여자 친구에게 만나자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이를 알게 된 A씨가 약속 장소에 따라 나가 따지자 주먹을 휘두르고 말리던 B씨까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정상수는 지구대에서도 난동을 부렸다. 그는 A씨를 만나기 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한편 정상수는 음주운전 및 폭행 등 1년 새 다섯 차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