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여행경비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비용 지원 '중소기업' 대상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근로자와 기업이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비용을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27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말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20만원)와 소속 기업체(10만원), 정부(10만원)가 분담해 적립금(40만원)을 조성하면 근로자가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근로자 2만 명을 우선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 대상이며 별도 자격 요건은 없다. 단 기업 대표자, 외국인 근로자 등은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참여 인원수에 상관없이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인원이 2만 명을 넘을 경우에는 별도 선정 기준을 마련해 참여 기업 및 근로자를 확정할 전망이다.

참여 신청은 기업 단위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참여 근로자 인원,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온라인에서 작성 및 제출하면 가능하다. 참여 대상으로 확정된 기업에서는 근로자 분담금 및 기업 지원금을 입금하면 신청이 완료되는 것. 참여 근로자는 적립금을 전용 온라인몰에서 내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에서는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패키지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예약 및 결제할 수 있는 전용 온라인몰을 6월에 오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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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온라인몰은 웹투어·모두투어·인터파크투어 등 20여 개 여행 제휴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국내여행 관련 상품들로 구성되며, 위탁운영사로 선정된 바 있는 SK 엠앤서비스에서 공동으로 진행한다. 또 수시로 할인 프로모션 및 이벤트를 진행해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

참여 기업 대상으로는 참여인증서 발급, 홍보 및 차년도 사업 우선 선정의 혜택이 주어진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가족친화인증제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혜택도 협의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제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제공하는 143개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져다. 우수 참여 기업에게는 정부포상, 언론 홍보, 현판 수여 등의 혜택도 제공하게 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의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통한 ‘쉼표가 있는 삶’ 구현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여성가족부·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협력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대통령 신년사에도 언급돼 왔다. 정부에서는 점진적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자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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