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원 특활비' 朴 국선변호사 돌연 사임

박 전 대통령 접견 거부 부담 느낀 듯

朴 서면 의견서 전달... 특활비·선거개입 의혹 전면 부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호재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혐의 변호를 맡던 국선 변호인이 돌연 사임했다. ‘일신상 사정’이 이유였지만 재판 일정이 다가오는 와중에 피고인 접견조차 어려운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 4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그 동안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정원일 변호사가 일신상 사정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정 변호사의 국선변호인 선임을 취소할지, 취소하게 되면 변호인 추가 선정이 필요한지 등을 신속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는 그동안 재판부가 직권으로 지정한 정 변호사와 김수연 변호사가 변호를 맡아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변호인조차 접견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피고인 의견도 재판부에 제출하지 못했다. 이달 16일 있었던 직전 공판에서는 특활비 사건 변호인은 접견하지 않고 ‘새누리당 공천개입’ 변호사에게만 의견을 준 것으로 드러나 해당 변호사들의 힘을 빼놓기도 했다. 만약 정 변호사 선임이 취소된다면 당분간 김 변호사 홀로 해당 사건을 변호하게 된다. 이날도 김 변호사가 혼자 나와 박 전 대통령의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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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그나마 최근 자필 편지를 통해 1쪽 분량의 의견서를 김 변호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행적으로 받는 예산이고 법적으로 아무 이상 없으면 사용하라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반박하는 내용이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안봉근·이재만·정호성 등 전 청와대 비서관들로부터 ‘국정원에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 있고 관행적으로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며 “이에 박 전 대통령은 ‘법적으로 아무 이상 없으면 사용하라’고 했을 뿐 구체적 액수나 사용처는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 있을 재판도 건강상 이유 때문에 출석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며 “정치 재판을 운운하면서 사법부를 부정하는 차원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이날 함께 열린 새누리당 공천 개입 3번째 공판에서 “(친박 인사 공천을 위한) 선거 기획, 여론조사 비용 지급, 경선 운동 등을 지시·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전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역시 자필 서면 의견서를 통했다. 장지혜 변호사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선거운동 사전계획을 지시하거나 실시하라고 한 적도 없고 보고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라며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보고받았을 수는 있지만 기억에 없고, 보고 받았다 해도 정무수석의 당연한 업무였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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