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공시위반 나노스·동원시스템즈 과징금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등 공시의무를 위반을 업체들에 대해 금융당국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 기업 나노스(151910)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동원시스템즈(014820)에 대해 각각 과징금 1억990만원, 21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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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에 따르면 나노스는 2016년 반기보고서를 법정기한인 2016년 8월 16일보다 7영업일 지난 같은 달 25일에 지연 제출했다.

동원시스템즈는 지난해 7월 이사회에서 서울시 소재 토지 및 부대 건물 2개 동을 2016년 말 자산총액 1,233억원의 17.4%에 해당하는 215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바로 다음 날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중요사항인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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