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후배 성추행하고 징계없이 사직' 前 검사에 구속영장 청구

檢 성추행 조사단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015년 후배 여성 검사를 성추행한 뒤 사직한 전직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검사 진모씨에겐 강제추행 등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서울의 한 검찰청에 재직 중이던 2015년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 A씨를 성추행했다. 대검찰청은 당시 이 사건에 대해 감찰을 벌이고도 진씨에 대해 별다른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검찰 고위 간부의 자제로 알려진 진씨는 사표를 낸 뒤 최근까지 대기업에서 근무해왔다.


조사단은 지난 12일 미국에서 연수 중이던 진씨를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했다. 조사단은 이밖에 후배 여성 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표현한 뒤 검찰에서 물러나 변호사로 개업한 전직 부장검사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피의자 입건하고 사법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조사단은 또 후배 검사 2명을 성추행한 김모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를 구속기소했다. 김 부장검사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대검은 그에 대해 ‘해임’ 의견을 법무부에 징계 청구를 해놓았다.

관련기사



현재 조사단이 피의자로 입건한 전현직 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을 포함해 4명이다. 안 전 검사장은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검 검사를 추행하고 인사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을 이달 26일까지 세 차례 소환조사했으며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조사단 관계자는 “안 전 검사장과 B씨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선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외부 인사로 이뤄진 전문수사자문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반영해 안 전 검사장의 사법처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

조사단은 서 검사 성추행 사건 발생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선 서면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 의원은 검찰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종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