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는 28일 데코앤이(017680)가 종속회사의 타법인 주식과 출자증권 취득 결정을 지연 공시했다며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서 부과벌점이 5점이상이면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