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단순한 문개방 작업이나 동물사체 처리, 유기견 포획 작업을 위해 119에 신고해도 소방관들이 출동하지 않는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안전 출동 거절기준’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생활안전 출동기준은 크게 긴급·잠재긴급·비긴급 등 3가지로 나뉜다.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는 소방관서에서 즉시 출동한다. 긴급한 상황은 아니나 방치할 경우 2차 사고가 날 수 있는 ‘잠재긴급’에는 소방관서나 지자체 등 유관 기관이 출동하게 된다. 긴급하지 않고 인명이나 재산피해 발생 우려가 적은 ‘비긴급’에는 소방관서가 아닌 유관기관, 민간이 출동하도록 생활안전 출동기준을 정했다.
세부적으로 ‘긴급’ 상황은 벌집제거, 위해동물 처리, 화재·신변확인을 위한 문개방, 인명·재산피해가 예상되는 고드름 제거, 태풍 등 강풍으로 인해 시설물 안전조치를 긴급하게 해야 할 경우, 인명과 관련된 끼임 사고, 야산 및 군부대 인근 폭발물 신고, 소방시설 오작동신고, 외출시 화재 위험성이 있는 난방기구를 켜놓은 주택에 대한 안전조치 요청, 감전 위험성 있는 경우 등이다. 또 ‘잠재긴급’은 도로상 2차사고 우려가 있는 동물사체 처리, 호우로 인한 침수시 배수요청, 도로위 나무 전도나 도로균열·맨홀위험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도로상 낙하물로 인해 2차사고 및 교통장애 우려 등이다.
구조대가 출동하지 않은 ‘비긴급’ 유형으로는 2차 위험성이 없는 동물사체 처리 요청, 다치거나 한 야생동물 구조, 직접적인 위험성이 없는 유기동물 처리, 건물안으로 들어온 동물 조치, 단순 문개방(차량 포함), 수갑 등 잠금장치 개방, 동파·노후 등으로 인한 집안 배관 단순 누수, 가뭄 등 급수지원 요청, 단순정전 등이다.
지난 2017년 전국 소방관서의 구조출동 건수는 80만5,194건이다. 직접적인 ‘인명구조활동’이 아닌 ‘생활안전활동’ 출동 건수가 오히려 더 많은 42만3,055건(52.5%)에 달했다. 생활안전 출동 종류를 보면 벌집제거가 15만8,588건(37.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물포획 12만5,423건(29.8%), 잠금장치 개방 7만194건(16.5%) 순이었다.
동물포획으로 출동한 12만5,423건 중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고양이·조류·고라니 등과 관련된 출동은 5만961건(40.6%)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