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트럼프 “총기소유 보장 수정헌법 2조 절대 폐지되지 않을 것”

트럼프 “총기소유 보장 수정헌법 2조 절대 폐지되지 않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수정헌법 2조는 절대 폐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791년 제정된 미 수정헌법 2조는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며 미국인의 총기소유를 합법화한 조항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뒤 독재와 폭정에 저항하기 위해 시민의 자발적 무장으로 조직된 민병대의 유지를 위해 만들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 계정에 “민주당이 이러한 일(수정헌법 2조 폐지)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고, 어제 스티븐스 전 연방대법관의 말도 있었지만 안 된다”며 “우리는 2018년 더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필요하며, 항상 연방대법정을 차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인 민주당이 주장하는 총기소유 제한에 반대한다는 점과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승리해 수정헌법 2조를 지키겠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지지층에 호소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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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존 폴 스티븐스 전 대법관은 전날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수정헌법 2조는 근래 수십 년간 본래 취지를 넘어 잘못 해석돼왔다”며 “총기규제 시위대는 지금까지 반자동 소총에 새로운 제한을 가하고 총기 구매 시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방안에 집중했지만 수정헌법 2조를 폐지하면 훨씬 더 지속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기고는 최근 미국 내 총기 참사가 잇따르면서 지난 주말 베트남전 반전시위 이후 최대 규모의 인파가 워싱턴DC를 비롯한 미 전역에서 총기규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데 이어 나온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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