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미래 못읽는 답답한 보험규제]美, 50세 이상에 추가 소득공제 혜택...濠·뉴질랜드는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해외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보니

獨, 개인연금 가입땐 정액보조금

英도 '국가퇴직연금신탁제' 실시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선진국들은 사적연금을 활성화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노후 대비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령화로 복지지출 부담이 커지자 지난 1970년대부터 공적·사적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해 공적연금은 빈곤층 지원 등에 집중하고 사적연금에 세제혜택 및 보조금 지원, 심지어 강제가입 정책까지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래에 각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공적연금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많은 국가가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이 세제혜택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캐치업폴리시(Catch-Up Policy)’가 있다. 이 제도는 50세 이상 국민에게 연간소득공제 한도 이외의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해 은퇴 후 안정적 노후소득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인 401k의 경우 50세 미만에게는 연간 1만8,000달러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만 50세 이상은 한도를 2만4,000달러까지 높였다. 개인퇴직계좌인 IRA에 대해서도 50세 미만은 5,500달러까지 소득공제를 해주지만 50세 이상은 6,500달러까지 가능하다. 앞서 조지 W 부시 정부에서도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일부에 한시적으로 연금세제 혜택을 연장하기도 했다. 아일랜드 역시 2003년부터 개인퇴직계정(PRSA)으로 나이에 비례해 변화된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미국의 ‘캐치업폴리시’는 노후준비가 부족한 베이비붐 세대가 짧은 기간 내 압축적으로 노후소득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도 50세 이상 근로자 및 종합소득자에 한해 연금저축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한국형 캐치업 정책’을 도입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2001년 연금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적연금 급여를 삭감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적연금인 ‘리스터 연금제도’를 도입했다. 공적연금 가입자 및 배우자 등이 인증형 개인연금인 리스터 연금에 가입할 경우 정액보조금 및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리스터 연금의 소득공제 한도도 점차 확대돼 2004년 1,050유로에서 2008년에는 2,100유로로 두 배 늘었다.


아예 국가가 사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기도 한다. 호주와 뉴질랜드가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해 사적연금의 기능을 강화한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영국도 2012년부터 퇴직연금에 자동 가입하는 국가퇴직연금신탁(NEST)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공적연금인 비례연금제도(S2P)를 폐지, 공적연금은 기초연금에 의한 빈곤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전략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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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1998년 전면적 연금개혁을 실시해 적립식개인연금(PP) 도입으로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한편 저소득층 대상의 공적연금을 강화했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선진국들은 고령화로 공적연금 지출 부담이 커지는 재정 문제가 발생하자 공적연금 수급 대상 및 급여를 줄이는 한편 사적연금을 확대해 노후소득 보장을 보완해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 같은 선진국의 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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