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문무일 검찰총장 "공수처 도입 반대 안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29일 강조했다. 그간 검찰이 공수처 도입에 반대한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은 공수처 도입을 논의하게 된 배경을 잘 알고 있다. 청렴한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열망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 앞으로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면서도 사법통제의 끈은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현대 민주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경찰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다”면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데 따라 검찰의 조직과 기능도 변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와 관련 “지금의 ‘수직적 지휘관계’를 ‘수평적인 사법통제 모델’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또 “검사의 사법통제는 송치 이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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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에 대해선 “5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인권보호 장치이므로 꼭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검사의 영장기각에 대해 사법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검찰 내 성추문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등과 관련해선 “검찰 내부에서 여러 비위 의혹이 문제되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문 총장은 “이런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법조비리수사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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