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플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의료기기·천연물신약 규제, 한의약 발전 가로막는 적폐"

"의사 기득권 보호 차원 아닌

국민건강 관점서 접근할 일"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지난 2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 현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한의사협회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지난 2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 현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한의사협회



“한의사에 대한 의료기기·천연물신약 사용 규제는 한의약의 발전과 정확한 진단·진료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이자 적폐입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지난 2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 29일 보건복지부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도 한의대와 의대의 교육과정이 75% 이상 일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의사들의 기득권 보호 차원이 아니라 국민건강의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사들은 한의대에서 해부학·진단학·영상의학 등을 배우고 질환과 관련한 의료기기 실습도 받는다. 올해 한의사국가고시(자격시험)에서는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을 판독하는 문제가 네 개나 출제됐다. 또 한의사는 의사와 똑같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코드에 따라 진단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 급여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최 회장은 “이런 과정을 거쳐 국가면허를 받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정확한 진단·진료와 데이터 축적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중국에서는 중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 정확한 진단·치료를 하지 않는 중의사를 제재한다”고 소개했다.


최 회장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서는 “전폭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방의료가 제대로 활용되려면 한의사와 한약(첩약)이 건강보험과 공공의료기관 등 국가보건 의료체계에 좀 더 깊숙이 들어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첩약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에서는 급여 대상(1첩당 6,69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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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현재 침과 뜸만 건강보험 적용이 돼 건강보험에서 근골격계 질환의 편중도가 90%를 넘는 실정”이라며 “반면 중국·일본·대만 등에서는 내과·부인과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한약을 베이스로 한 천연물신약을 한의사가 못 쓰는 것도 문제”라며 “중국에서는 이를 한약으로 분류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의사가 독점적으로 이용하자는 게 아니라 함께 쓸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2명으로 3.4명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과 관련해 그는 “의사협회가 의사 수를 늘려서 해결할지,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약사 등이 할 수 있는 영역 확대를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계의 기득권 해소를 위해 약사협회·간호사협회 등 직능단체들과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건강보험은 국가가 국내 의료를 한꺼번에 사는 것인데 의사의 독점적 영역을 축소하지 않으면 비싼 비용을 치러야 한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조금씩 역할을 분담시키고 겹치는 영역을 만들어 구매선 다변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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