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투명경영' 논란 쿱택시, 이사장 빼고 임원진 직무정지

법원, 조합원들이 의결한 해임안 부분인용

‘불투명경영’ 논란이 일었던 서울 마포구 택시협동조합 ‘쿱(COOP)택시’의 박계동 이사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진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본지 2017년 12월29일자 27면 참조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쿱택시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가 박 이사장을 포함해 임원진 6명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에서 박 이사장을 제외한 5명에게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원 5분의1 이상이 요구한 해임안은 정관에 따라 상정해야 하는데도 박 이사장은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해산을 선언했다”며 “박 이사장이 일방적으로 퇴장한 후 새로 선출된 비대위원장이 총회를 열어 해임안을 의결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이사장에 대해서는 총회 당시 상정된 해임안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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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열렸던 임시 총회에서 박 이사장은 “사임하겠다”며 자리를 떴다. 당시 총회에 참석했던 조합원들은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추대해 박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전원 해임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박 이사장 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힌 만큼 따로 해임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쿱택시 조합원 비대위는 박 이사장 해임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박태수 비대위 수석부위원장은 “최근 조합원 78명의 서명을 받아 박 이사장 해임안 상정을 위한 임시 총회를 요구했다”며 “조합원 5분의1 이상이 동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안건 상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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