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서울경제TV] 정공법 선택한 현대차 정몽구·정의선 “1조원 내겠다”

안내도 될 세금 1조원 내기로 한 정몽구·정의선

정 부자, 대주주의 사회적 책임 의지 드러내

전체 주식양도세 年 2조… 정 회장 양도소득세만으로 절반 육박

지배구조 개편 신호탄을 쏟아 올린 현대차그룹. 이번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은 순환출자 고리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것. 이 가운데 그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시장에서는 대부분 적은 돈을 들여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주사 전환을 통해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은 지주사 전환이 아닌 대주주가 거액의 부담을 지는 방식이다.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은 현대글로비스의 주식을 팔고 사재를 출연해 각 계열사가 가지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주식을 각각의 사들이기로 했다. 기아차와 글로비스, 현대제철 등이 갖고 있는 모비스 지분은 각각 16.9%, 0.7%, 5.7%다. 이렇게 되면 기존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로 이어지며 촘촘히 묶여 있는 복잡한 구조에서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로 이어지는 수직 구조로 바뀐다.

그렇다면 주식을 팔고 사는 과정에서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내야 할 세금은 얼마나 될까. 양도세 규모는 무려 1조원에 달 할 것으로 추산된다.


매각 시점의 주식 가격, 매각 주식수에 따라 일정규모 변동이 있겠지만, 올해부터 대주주 대상 과세표준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세율이 주식매각소득의 22%에서 27.5%(주민세 포함)로 상향조정된 점을 반영한 결과다. 연간 국내 전체 주식시장에서 거둬들이는 주식 양도소득세 규모는 2조∼3조 원(2016년 개인 기준) 수준이다. 즉, 정 회장 부자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연간 규모의 절반에 육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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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세금을 내고 투명하고 떳떳하게 기업을 운영하겠다는 정공법을 선택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지를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삼성 등 재벌 총수일가의 세금 없는 편법 승계라는 비판을 의식한 걸까? 현대차그룹은 다른 길을 선택했다.

실제,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 대주주가 내야 할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미룰 수 있다. 올해까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주가 지주사에 현물출자를 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차익 금액은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내 많은 대기업이 지배구조 개편 추진에서 현물출자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주주가 세금 납부 없이 회사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현대차그룹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 할 경우 미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규모 M&A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게 되면 지주회사 체제 내의 자회사 등이 공동 투자해 타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인수하려는 기업 규모가 크면 클 수록 한 개 계열사가 인수 부담을 모두 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아울러 현대·기아차를 각각 투자 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 할 경우 자동차 사업 본연의 경쟁력도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성을 위해 대주주가 대규모 사재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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