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최종구 '펜스룰'...하루 만에 역풍

금감원 노조 "일방 규제…효력정지 가처분"

금융감독원 노조가 외부인 만남을 제한한 관리 규정 신설에 반발하고 나섰다.

금감원 노조는 29일 “금융위원회 등이 마련한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해 노조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규제가 신설됐다”며 “사전동의 미이행 부분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8일 금융위 및 금감원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퇴직자 등을 만날 경우 접촉 사실과 대화 내용을 5일 이내 감사담당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리 규정을 만들어 다음달 17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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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조의 한 관계자는 “금지행위의 정의가 모호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만 금감원은 노조에 사전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관리 규정의 명칭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해 근로자에게 일괄 적용되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담겨 있으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며 “다만 이번 건의 경우 금감원 업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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