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문무일 '수사권 조정' 檢 패싱에 발끈

"자치경찰제 도입해야 가능"

법무장관 등 밀실 논의에 반발

靑 "공수처 수용입장 환영

자치경찰제는 논의 필요" 반박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논의한다는 말을 듣고 궁금해서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구체적 경과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관련 기관 협의도 없이 논의하는 게 바람직한 일인가요?”

법무부 장관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최근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불편한 심경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검찰을 빼놓고 검찰개혁을 논의하는 ‘검찰 패싱’에 대한 반발이다. 이에 청와대도 반박 의견을 내면서 문재인 정부와 검찰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문 총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검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방안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작심 발언했다. 문 총장은 또 “검찰과 경찰의 ‘수직적 지휘관계’를 ‘수평적 사법통제’로 바꾸겠다”면서도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수사권 조정안(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에는 단호히 반대했다. 검찰 수사지휘권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그는 특히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전부 검찰에 송치하는 전권 송치주의 폐지에 대해 “그런 논의가 가능한지 상상하기 어렵다. (설마) 법률을 전공하신 분이 그렇게 생각했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 총장은 경찰부터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수사권 조정도 논의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현대 민주국가 중 ‘중앙집권적 단일 국가경찰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다”면서 자치경찰제를 통해 경찰의 권능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권을 부여해 지역 치안을 유지하고 중앙경찰은 중대 범죄 수사를 맡는 방식이다. 문 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자치경찰’을 27번이나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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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문 총장 발언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자치경찰 부분은 더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다”며 “자치경찰제를 순차 확대하면서 수사권 조정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찰 역시 “아무 양보도 없이 자치경찰제부터 시행하라는 것은 수사권 조정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문 총장은 다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위헌 요소가 있다”던 의견에서 한발 물러선 셈이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드러내며 “공수처 문제에 검찰총장이 동의한 것은 최초의 일”이라며 “이제는 국회에서 법제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 총장은 또 검찰 내부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법조비리수사단’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다음달에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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