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 받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합법노조가 된 후에도 해고자 136명 원직 복직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직자 조합 가입에 대해서는 “정무적 도구를 활용하겠다”며 명시적 답변을 피했다.
김주업 공무원노조위원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약 개정 전과 후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며 “일부 보수언론들이 이번 결정을 두고 ‘해직자 배제’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규약 개정은 없다”고 못 박았다. 전공노가 “조합원 자격은 중앙집행위가 결정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한 데 따른 ‘해직자 배제 논란’을 해명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무원의 노동 3권과 정치기본권 보장, 해고자 136명 복직을 위해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향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직접적인 답을 피했다. 김 위원장은 “해직공무원 복직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4월 임시국회 때 법안이 통과되도록 힘쓰고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기구를 활용해 촛불 때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해직자 원직 복직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 MBC나 철도노조원들도 차례로 복직하는 분위기이니 우리도 6.13 지방선거와 같은 정치적 상황을 적극 활용하면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당장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정무적 상황을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 29일 전공노는 조합원 전원을 재직자로 채우고 조합원 자격규약 단서조항도 삭제한 끝에 법적 지위를 인정 받았지만 해직 공무원을 조합에서 배제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날 “전공노가 향후 해직자 활동 규정을 만들면 언제라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