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업

美법원, 스타벅스에 “커피컵에 ‘발암물질 함유’ 경고문 붙여라” 판결

LA 고법, 90개 커피회사 대상 소송서 원고 손들어줘

대부분 유명 커피 제조사 포함돼 “파급력 상당할 듯”

1인당 배상액 2,500달러 달해 “소송가액만 천문학적 액수”

스타벅스 로고 /AP연합뉴스스타벅스 로고 /AP연합뉴스



앞으로 스타벅스를 비롯한 유명 커피 회사들은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경고문을 커피컵에 부착해야 한다.

미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 엘리우 버를 판사는 2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소재 독성물질 교육조사위원회(CERT)가 90개 커피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커피회사들에 “암 경고 라벨을 붙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버를 판사는 판결문에서 “스타벅스와 다른 커피회사들이 생원두를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화학적 화합물의 위협이 미미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원고들이 커피의 지속적인 음용이 태아, 영아, 아동 그리고 성인에까지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지만, 피고 측은 인과관계에 대한 의견을 증명하지 못했다”면서 “피고 측은 반대로 커피가 건강에 혜택을 줄 것이라는 입증책임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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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의 피고는 스타벅스 외에 그린마운틴 커피 로스터스, J.M 스무커 컴퍼니, 크래프 푸즈 글로벌 등 유명 커피 제조사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어 미국 내 음료산업에 파급력이 상당할 전망이다. 앞서 원고 측인 CERT는 2010년 생원두를 볶을 때 생성되는 물질인 아크릴아미드가 캘리포니아 법령에서 규정한 발암물질에 해당하며, 아크릴아미드 성분의 높은 함유치가 커피 음용자들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CERT는 유명 커피회사들이 발암물질 함유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경고문 부착을 외면했다고 지적해왔다. 원고 측은 캘리포니아 주의 성인 커피 애용자 4,000만명이 매일 커피를 마신 것으로 가정하고 1인당 2,500달러 이상의 배상액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소송 가액은 천문학적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스타벅스와 던킨도너츠, 피츠커피 등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피고 측은 4월 10일까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소할 수 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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