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한국당 "대통령 개헌안 발의권 삭제"

■ 자체 개헌안 일부 공개

대통령의 헌법·권력기관장 인사권 대폭 제한

자유한국당이 자체 개헌안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대폭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담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맞불을 놓는 차원에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권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체 개헌안 일부를 공개했다.


삼권분립을 강화하고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4대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배제하기로 했다. 인사권에 대한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인사추천위원회가 해당 기관장 인사를 추천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또 검찰총장·경찰청장·국정원장·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제한 규정을 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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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을 삭제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 개헌안을 무력화하는 관제개헌안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발의권을 삭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가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선거제도를 도시·농촌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기 위해 이를 헌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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