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채용비리 연루 혐의로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을 구속했다.
대구지법 박치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지난 28일 A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A씨에 대한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자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이다.
A씨는 인사부장을 맡은 2016∼2017년 채용비리 11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인사부 직원들에게 채용서류 원본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지검은 대구은행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 A씨를 포함해 전·현직 인사 담당자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