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감사의견 비적정' 21社 퇴출 위기

금호타이어·레이젠·씨씨에스 등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도 속출

상장폐지 땐 투자자 피해 우려

결산 시즌을 맞아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거나 감사보고서 자체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이 속출했다. 이들 상당수는 상장폐지 위기에 몰려 투자자들도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30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으로 ‘의견거절’ 또는 ‘한정’을 받은 기업이 모두 21개로 집계됐다.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은 유가증권시장의 성지건설과 세화아이엠씨 두 곳이었다. 코스닥에서는 에프티이앤이·스틸플라워·이에스에이·트레이스·에임하이·지디·감마누·넥스지·씨그널엔터테인먼트·엠벤처투자·파티게임즈·우성아이비·수성·C&S자산관리·디에스케이·카테아 등 16곳이 무더기로 의견거절을 받아들었다. 한정 의견이 내려진 상장사도 유가증권시장의 삼광글라스와 한솔피엔에스, 코스닥시장의 한솔인티큐브와 차바이오텍 등 모두 4곳이나 됐다.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한정 등인 경우 거래소는 거래를 정지하고 7영업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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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도 적지 않다. 유가증권에서는 금호타이어가, 코스닥에서는 레이젠·씨씨에스·마제스타·제이스테판·모다 등이 이날까지 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했다. 감사 결과가 비적정 의견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업보고서를 내지 못해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부 기업은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을 신청한 상태다. 규정대로면 이들 기업이 다음달 2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내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10일 이내에도 미제출 시에는 증시에서 퇴출된다.

한편 주총시즌 마지막 날인 이날 270여개 기업의 주주총회가 열렸다. 코스닥 업체인 썬텍과 APS홀딩스는 재무제표 승인이나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등의 기본적인 안건 처리에도 실패했다. 기산텔레콤과 웨이브일렉트로·투윈글로벌 등은 감사선임을 하지 못했다. 올 들어 섀도보팅 폐지에 따라 최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됨에 따라 소액주주의 주총 출석률이 떨어져 감사선임안건이 부결되는 기업이 급증했다. 웅진에너지·영우디에스피 등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안건이 부결되기도 했다. 현대차 협력업체인 두올은 배우 이서진씨를 사외이사로 영입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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