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는 도수치료 진료비가 병원에 따라 최대 100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요금도 병원마다 제각각이어서 과다하게 비급여 진료비를 책정하는 병원에는 불이익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8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최저금액은 5,000원인 반면 최고금액은 50만원에 달해 100배 차이가 났다. 가장 많은 병원들이 받는 금액인 최빈금액은 5만원으로 나타나 최저금액 대비 10배 많았다. 한의원에서 주로 시행하는 추나요법도 최저 8,0000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20배 이상 차이가 났다.
무릎관절에 대한 MRI 진단료도 병원급 의료기관의 최저금액이 20만원인 반면 최고금액은 86만원에 달했다. 상급종합병원도 최저 43만원에서 최고 80만원으로 나타나 의료기관별로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적으로는 일반병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저렴하지만 진료 항목에 따라서는 상급종합병원보다 진료비가 비싼 경우도 수두룩하다는 얘기다.
이번 결과는 올 들어 3월까지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762곳 중 99.7%인 3,751곳이 제출한 비급여 진료비 항목을 집계한 것이다. 진료 장비, 재료 가격, 시술 시간 등의 차이가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동급 의료기관 사이에서도 편차가 심해 보편적인 의료복지 차원에서라도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비급여 진료비 항목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국민들이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와 의료 서비스의 품질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평균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높았지만 일부 항목은 오히려 일반병원이 더 과도하게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간 제기됐던 주먹구구식 비급여 진료비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당장 급여화로 전환할 수 없다면 비급여 항목을 저렴하게 책정하는 병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병원에는 불이익을 제공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