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경제 관료의 재산축소…위장인가 화장인가

장하성 아파트값 실제와 11억差

"제도적 허점 악이용" 논란 커져

1일 관보에 게재된 청와대 주요 참모들과 정부 고위관료들이 신고한 아파트 가격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비교한 결과 차액이 많게는 두 배 이상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신고는 실거래가격이나 공시지가 중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고위관료들은 가액이 낮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해 현실과의 괴리가 더 커졌다.★관련 기사 2면

관련기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보유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134.48㎡)는 공시지가(12억5,600만원)와 실거래가(23억7,000만원, 2017년 11월 기준)가 11억1,400만원이나 차이를 보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신고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아파트(전용면적 119.92㎡)도 신고가격(9억6,000만원·공시지가)은 같은 평형대의 거래가격(22억원)보다 12억원 이상 낮았다.

공직자윤리법에는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격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의 맹점이다. 고위공직자들은 시세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공시가격을 선호했다. 최대한 보유재산 규모를 낮추려는 의도로 읽힌다. 대치동 공인중개업소의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실거래가로 신고하면 재산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데 더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고 싶지 않았겠냐”면서 “위장은 아니라도 가격에 분칠은 한 셈”이라고 해석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