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는 실거래가격이나 공시지가 중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고위관료들은 가액이 낮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해 현실과의 괴리가 더 커졌다.★관련 기사 2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보유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134.48㎡)는 공시지가(12억5,600만원)와 실거래가(23억7,000만원, 2017년 11월 기준)가 11억1,400만원이나 차이를 보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신고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아파트(전용면적 119.92㎡)도 신고가격(9억6,000만원·공시지가)은 같은 평형대의 거래가격(22억원)보다 12억원 이상 낮았다.
공직자윤리법에는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격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의 맹점이다. 고위공직자들은 시세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공시가격을 선호했다. 최대한 보유재산 규모를 낮추려는 의도로 읽힌다. 대치동 공인중개업소의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실거래가로 신고하면 재산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데 더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고 싶지 않았겠냐”면서 “위장은 아니라도 가격에 분칠은 한 셈”이라고 해석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