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달부터 국민연금 월평균 7,000원 더 받는다

물가변동률 1.9% 반영…최대 3만7,890원 올라

물가상승률 반영한 국민연금 수령액./연합뉴스물가상승률 반영한 국민연금 수령액./연합뉴스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7,000원을 더 받는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이 작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9%를 반영해 오른다. 적용은 4월 25일부터다. 2017년 12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47만5,143명의 월평균 급여액이 36만8,570원인 점을 고려할 때 이달부터 월평균 수령액은 7,002원(36만8,570원 × 1.9%) 올라 37만5,572원이 된다.


종류별로 보면 노령연금 수급자 370만6,516명(월평균 38만6,380원)은 종전보다 7,341원을 더 받는다. 장애연금 수급자 7만5,486명(43만8,810원)은 8,337원을, 유족연금 수급자 69만3,141명(26만8,620원)은 5,103원을 각각 더 받는다. 특히 2017년 12월 현재 월 199만4,170원으로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는 A씨(65세, 24년10개월 납입후 5년 연기신청)는 이달부터 3만7,890원이 오른 월 203만2,060원을 수령한다. 기본연금액 인상과 함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이달부터 배우자는 4,780원 올라 연간 25만6,870원, 자녀·부모는 3,190원 올라 연간 17만1,21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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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해마다 연금액수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국민연금의 경우도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액 조정시기를 내년부터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수급연령에 도달할 때는 노령연금을,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가입자가 숨지면 배우자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준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장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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