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3일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자체 개헌안을 발표했다. 앞서 발표한 ‘분권대통령-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정치적 책임성을 명확히 하려는 조치다. 사실상 의원내각제를 일부 도입하는 방안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헌로드맵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체 개헌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내각과 의회 간 대립으로 국정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의회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의 독단적 행사를 막기 위해 총리의 제청을 받아 행사하도록 했다. 대통령과 총리의 정치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상호 견제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경 의원은 “의원내각제보다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사실상 의원내각제에 가까워 찬성 여론을 이끌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은 검찰의 영장청구권도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법률로 명시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독재정권 시절 권력에 대한 인신구속과 임의성을 철저히 배제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한 영장청구권을 삭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의 검찰 영장청구권 삭제와 수사지휘권 법률 명시가 상충해 기존과 다를 게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또 헌법에 국기와 국가에 대한 조항을 명시해 국가 상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담긴 토지공개념 명문화는 법률 구현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으로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헌법 전문에 역사적 사건은 나열하지 않기로 했고 공무원 노동3권 인정도 다루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