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곧바로 불복 절차에 들어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고문 측은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용대 부장판사)에 이혼 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이 재판과 관련해 내린 결정에 대해 신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이의제기 절차다. 민사사건의 경우 7일 이내에 제기한다.
임 전 고문 측은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3부의 한 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언론보도에 알려졌다며 지난달 13일 법원에 기피신청을 냈다. 이 사장이 삼성전자 오너인 이재용 부회장의 여동생인 만큼 재판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주장이었다. 해당 판사는 대법관 후보에서 낙마한 뒤 장 전 차장에게 ‘감사 인사’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될 이유가 없다고 보고 같은 달 23일 임 전 고문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은 소송 끝에 지난해 7월 법원에서 이혼 결정을 받았다. 1심 법원은 이 사장을 자녀의 친권·양육자로 지정하고 임 전 고문에게는 자녀를 매달 한 차례만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임 전 고문은 이 같은 1심 팜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