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대상 10개소를 선정하고 6월부터 순차적으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라고 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근로자 임금수준 제고, 노동시간 증감 등 시행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2020년 적정임금제 제도화 방안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
적정임금제는 작년 12월 발표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서 시범사업 등을 거쳐 제도화한다는 계획이 제시된 바 있다.
시범사업은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로 건축공사 2건, 토목공사 8건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건, 한국도로공사가 3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건, 한국수자원공사가 1건을 발주할 전망이다.
10개 사업의 총 공사비는 1조1천200억원 규모로, 투입되는 건설근로자 임금은 3천400억원에 해당한다.
적정임금 지급에 따른 건설사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노무비 증가분을 공사비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비에 반영된 적정임금이 중간에 새지 않고 근로자에게까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장치도 마련될 예정.
건설사의 적정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노무비 허위청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현장에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 전자카드제 등이 시행될 전망이다.
연장·야간근로 등 수당은 별도로 지급되도록 근로계약서도 보완될 것으로 알려졌다.
적정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건설사는 종심제 종합심사점수 감점 등 2년간 입찰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