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직원은 OA 기기 소모품 구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로부터 상당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수수한 금품은 2012년부터 6년간 8천여 만원에 달한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비위가 밝혀진 해당 직원을 신속히 형사 고발하는 한편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해당 직원의 관리책임자에 대해서도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상응하는 징계를 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패 무관용’ 원칙 하에 자체감사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