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구본영 천안시장 구속…“증거 인멸 염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구본영 천안시장 구속…“증거 인멸 염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구본영(65) 충남 천안시장이 3일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지선 부장판사는 이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 천안시장에 대해 검찰이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 시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천안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법원은 “구 시장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 시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 직전에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천500만원을 받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상임부회장은 지난달 5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지방선거 직전에 구 시장에게 2천만원, 구 시장 부인에게 5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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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구 시장 지시로 체육회 직원을 채용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구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받은 금액을 확인한 결과 후원금 한도액에서 벗어난 금액(2천만원)이란 것을 보고받고 즉시 반환하라고 지시해 담당자가 전달받은 종이가방 그대로 김 전 상임부회장에게 되돌려 줬다. 부인에게 줬다는 500만원은 현장에서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구 시장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충남도당에 공천을 신청하는 등 재선 도전을 준비해 왔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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