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생중계 부당 가처분 신청, 박근혜 변호사 '일부제한' 요청, "무죄추정 원칙과 맞지 않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았던 한 사선변호인이 1심 선고를 전체 생중계하기로 한 재판부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일부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태우(49·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재판 생중계 일부제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변호하다 지난해 10월 총사퇴한 변호인단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제기하거나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각종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도 맡고 있는 상황.

도 변호사는 “국민의 알 권리와 대법원 개정 규칙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형량 선고나 적용 법조 정도는 중계할 수 있지만 최종심도 아닌 1심에서 판결 이유를 전체 다 중계하는 건 무죄 추정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전체를 다투고 있는데 사실관계가 나오는 부분까지 다 중계하면 적법 절차 원리에도 안 맞고 피고인이 향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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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은 누구라도 형사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생중계가 선례이자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처분을 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생중계하기로 전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 변호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장 박 전 대통령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와 시일이 촉박한 데다, 생중계 결정은 해당 재판부의 고유 권한이라 다른 재판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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