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뇌물수수 혐의’ 홍문종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임시국회 파행으로 향후 일정 미지수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지난달 9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지난달 9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법무부가 불법 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문종(62)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홍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홍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상태라 홍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절차상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며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홍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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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안이 부결되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그러나 현재 여·야가 방송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두고 충돌하는 등 국회가 파행하고 있어 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언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이 기부받은 서화 구입비 약 19억원을 돈세탁해 빼돌리는 등 75억원대의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2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홍 의원은 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학교 인가 관련 불법 사안에 대해 재단 실제 운영자인 자신 대신 명의상 운영자가 처벌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19대 국회에서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관할권에 있는 업체로부터 리스 차량 비용을 대납받고, 박근혜 정부 시절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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