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광역버스준공영제’ 20일부터 시행…경기도의회 민주당 반발

경기도는 오는 20일부터 일부 지역에 한해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에 우선 시행되는 지역은 용인·안양·남양주·의정부·파주·광주·군포·하남·양주·구리·포천·의왕·과천·가평 등 14개 시군이며, 15개 버스업체 59개 노선 637대가 참여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됨에 따라 개별 버스회사의 운송비용을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받는 수입금공동관리제로 운영되게 됐다. 올해 표준운송원가는 1일 1대당 63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운전기사의 근로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돼 현재 1일 16∼18시간씩 근로하던 격일제 근무형태가 1일 최대 9시간만 근무하는 1일 2교대제로 전환된다.


재정지원금 부정 수급 시 부정수급액 환수, 성과이윤 지급제한, 준공영제 대상 제외나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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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버스회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회계전문기관이 버스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매년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운행과 경영실태도 점검하기로 했다.

광역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는 주로 고속도로를 이용해 경기도에서 서울·인천 등 인접 지자체를 장거리로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한 유형이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준공영제 도입의 핵심인 표준운송원가 산정 과정에서부터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저지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도의원이 포함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도록 했는데 도가 위원회도 꾸리지 않은 채 버스조합과 협상을 벌였다는 것이다.

민주당 윤재우 대표의원 직무대행은 “오는 10일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저지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일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준공영제 도입과정의 절차 위반 등을 밝힌 뒤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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