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정위 고발 사건, 제3자도 고발장 열람·등사 가능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 고발 사건과 관련된 고발장을 제3자 피고발인도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열렸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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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피해자가 직접 당사자가 되는 고소 사건과 달리 제3자가 고발당하는 사건은 피고발인의 열람·등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특히 기관 고발 사건은 피고발인이 고발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했다. 두 기관은 추후 협의를 통해 이를 일반 고발 사건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검 측에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심야 연속조사 총시간을 자율적으로 규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피의자가 변호인 선임 의사가 있는데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경유증표를 부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호인 선임계를 반려하는 행위도 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피의자가 변호인을 여러 명 선임했거나 여러 법무법인에서 변호를 하는 경우 대표변호인을 지정해 검찰에 통보해줄 것을 변호사회에 부탁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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