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미래 못읽는 보험규제]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펫보험시장은 수년째 제자리

■갈 길 먼 생활밀착형 보험

동물 진료비 표준화 마련 안돼

가입률 0.1%...연10억 못미쳐

암호화폐 거래소·쇼핑몰 등 해킹

정보 유출 대비 책임보험도 부족




대형 재난사고나 해킹에 따른 정보유출 등 일상생활의 각종 위험을 보장하거나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같은 사회 트렌드에 대응하는 보험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이 같은 ‘생활 밀착형’ 보험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가족문화가 변화하면서 반려동물 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았지만 반려동물의 진료비 부담이나 개 물림 피해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시장은 수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우리나라 반려동물보험(펫보험) 가입률은 0.1%로 영국(20%), 독일(15%), 미국(1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연간 보험료 규모가 10억원에도 못 미친다. 반려동물 유치원·장례서비스 등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가 이미 2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되고 오는 2020년까지 6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펫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는 동물의 경우 표준 진료비가 없어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다르기 때문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에서 부담할 진료비를 추정하기가 어렵다. 수의사법 개정 등을 통해 진료비 공시제 도입 및 진료비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개 물림 사고 등 비반려인의 피해보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점에서도 펫보험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676건이었던 연간 개 물림 사고 건수는 지난해 8월까지 1,046건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맹견 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맹견 소유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을 개정, 맹견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나 금융기관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등이 해킹 당해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새로운 유형의 사고에 대한 대비도 부족하다. 현재는 금융기관 등 일부 기관만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이를 통신사, 인터넷 포털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험 업계는 지적한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가입률은 1.3%에 그쳐 미국(25%), 유럽연합(60%)과는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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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 화재, 충북 제천 화재, 포항 지진 등 대규모로 발생하는 재난사고의 피해 구제를 위한 보험 활성화도 논의되고 있다. 우선 업주 또는 건물주 등의 화재 관련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각종 법마다 제각각인 보상한도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제기된다.

일반음식점·실내골프연습장 등의 업주를 대상으로 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화재폭발 사고시 보상한도가 대인은 사망 인당 1억원, 대물은 사고당 1억원이다. 반면 주유소, 1층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보험 가입 주체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보상한도가 사망 인당 1억5,000만원, 대물은 사고당 10억원으로 차이가 난다. 똑같은 화재로 피해를 보더라도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인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것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보험 업계는 소비자 수요에 맞춰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관련 보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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