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교수가 자진신고하는 방식으로 1차 실태조사를 했지만 누락된 건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가 다시 조사한 결과다. 교육부는 연구부정행위로 드러난 논문이 대입전형에 활용됐을 경우 해당 학생의 입학 취소 등을 대학에 요구할 방침이다.
4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교수 논문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전임교원 7만5,000명의 논문을 전수조사한 결과 1차 실태조사 때 확인된 29개 대학의 82건을 포함해 총 49개 대학에서 138건의 논문에서 ‘부당한 저자 표시’로 의심되는 연구부정행위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미성년 자녀가 공동저자로 등록된 논문 138편이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하는지 검증해서 오는 6월까지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각 기관에 요청한 상태다. 논문이 연구부정에 해당하는지 검증할 권한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검증 절차가 적정했는지도 검토해 의문이 생기면 대학에 재조사를 권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