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촉구 "우선 진행해야 할 것"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4일 4월 임시국회에서 지난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직접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개헌이 불가능한 만큼 이를 해소하는 동시에 국회의 개헌 논의를 더욱 가속화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민투표법 개정촉구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통해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돼 2년3개월째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개헌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임 실장은 금주 내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라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선 오는 23일까지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선관위의 판단대로라면 오는 23일까지 위헌상태인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6월 개헌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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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임 실장이 직접 나서 개정을 촉구하고, 문 대통령이 관련 서한을 국회에 보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 해석으로는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 4월23일 정도”라며 “4월 국회가 처리시한이라 (임 실장이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온 것이다. 대통령의 서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를 계기로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인해 잠시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진 개헌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국회의 개헌 논의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도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회가 (개헌의) 내용이나 절차, 일정을 어떻게 하든 간에 왜 국민투표법 개정을 먼저 안하는지 정말 잘 모르겠다”며 “국회가 (개헌) 논의를 위해 몇 번 만났는데 실질적인 논의는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핵심관계자는 “각 당의 입장들은 있는 것 같은데, 조문안까지도 아직 안 간 것 같다”며 “대통령이 매우 의미 있는 (개헌안을 발의했는데)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국회가 합의해달라는 대목을 경청해줬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핵심관계자는 일각에서 청와대가 6월 개헌이 무산되더라도 향후 개헌 동력을 살려가기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4월23일을 선관위가 시한으로 말하는 것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때의 시한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6월13일 동시 실시가 동력을 잃어버리면 앞으로 개헌논의가 동력을 가질수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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