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치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 의지를 재차 강조해 개헌안 마련에 소극적인 야권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임 실장은 이날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위헌 상태에 놓인 국민투표법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여야가 특별히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니며 의지만 있다면 신속히 관련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지난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6년부로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투표인 명부조차 작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 실장은 “개헌을 하겠다는 정치권이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며 “이번주 내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거듭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개헌의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국민투표를 시도조차 해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문 대통령이 지난달 발의한 정부 개헌안은 물론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 차원의 개헌안이 극적으로 마련되더라도 6월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개헌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개헌 투표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함으로써 야권을 압박하는 효과도 노려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을 국민투표법 개정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발 개헌 물타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법 개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