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대치동 구마을 2지구와 삼성동 홍실아파트의 관리처분인가가 각각 3일과 4일에 처리됐다. 구마을 1지구는 지난달 12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이들 단지는 이번 조치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재건축 단지의 이주시기를 권고함으로써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간접적으로 조정하고 있지만 이들 단지는 500가구를 넘지 않아 서울시의 이주시기 심의 대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 심의를 피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자체 검증을 거친 결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관리처분인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강남구에서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개포주공1단지, 삼성동 홍실아파트, 대치동 구마을 1·2지구 등 총 4곳 가운데 3곳의 인가가 완료됐다. 5,000가구가 넘는 개포주공1단지는 서울시 이주시기 권고에 따라 이달부터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며 조만간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전망이다.
서초구청도 서초 신동아, 신반포13차 등 5개 단지에 대한 인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까지 서초구청에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한 단지는 총 9곳이며 이중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방배 13구역,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한신4지구는 서울시로부터 이주 시기가 조정되면서 관리처분인가가 미뤄졌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이주시기조정 심의를 받지 않은 단지의 경우 다음주 정도까지 인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파구에서는 지난해 말 미성·크로바, 잠실 진주 2곳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는데 이들 단지 역시 서울시로부터 이주 시기가 각각 오는 7월, 10월로 정해져 인가가 미뤄진 상태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이주 시기가 결정될 즈음에 관리처분인가가 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