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영장 2번 기각' 안희정 내주 불구속 기소할 듯

“법원 판단에 100% 동의는 어려워…수사하는 입장에선 강제 필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5일 새벽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5일 새벽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두 번 기각된 검찰이 구속 수사 없이 그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이르면 다음 주 초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두 차례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증거인멸 우려 등에 따른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그러나 그간 안 전 지사의 혐의가 명확하다는 판단을 굳힌 만큼 검찰은 조만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구속해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고, 법원은 재판까지 고려한 것”이라며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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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저희는 이 정도면 증거인멸 우려나 도망 염려도 소명됐다고 본다”며 “유죄 판결에는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하지만, 소명은 그런 입증보다는 낮은 단계”라고 설명했다. 법원 영장 단계에서는 혐의 소명(疏明) 여부를 판단한다. 이는 어느 정도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 관계자는 또 “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검찰로선 거기에 100% 동의하기는 어렵다”며 “강제 수사를 최소화해야 하는 것은 맞고 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있기는 하나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에 지난달 23일과 이달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컨테이너에 지내고 있으며 자의적으로 출석하거나 심문에 응하지 않는 행동을 보인 점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봤다. 또 업무 휴대전화 내용 삭제 정황 등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향후 검찰은 공소사실을 더욱 명확히 정리해 재판에 대비할 계획이다. 검찰은 두 차례 영장 청구서에 모두 김씨에 대한 혐의만 적시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 신병처리를 결정할 때까지 두 번째 고소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의 고소 내용 조사도 마무리해 이 부분의 기소 여부도 함께 확정할 방침이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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