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정미 "삼성 무(無)노조 막을 노조법 개정해야"

노조활동 방해 시 처벌 강화 주장

이 대표 "檢, 철저한 진상조사"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의당이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공작 의혹 문건과 관련 5일 노조 설립과 가입 활동을 방해하는 사업주를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국회는 삼성의 무(無) 노조 방침에 쐐기를 박을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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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표는 사용자가 노조 설립이나 가입, 활동을 이유로 노동자 해고, 처벌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삼성 노조와해 공작 의혹과 관련 검찰에 철저한 진상규명도 요구했다. 그는“‘법 위의 삼성’이라는 오만이 불법세습과 정경유착 등 온갖 비리로 이어져 한국경제를 병들게 했다”면서 “무노조 공작 문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국민의 검찰인지 삼성의 수하인지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삼성도 글로벌 대기업답게 처신해야 한다.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노조지침이 경영전략일 수는 없다”며 “대충 면피용 쇄신안을 내놓고 급한 비부터 피하겠다는 꼼수가 더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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