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 검찰개혁위, "검사장 제도를 법과 원칙에 맞게 시정할 필요 있다"

법무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한 ‘검사장급 검사’ 운용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나섰다.

개혁위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2004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장’ 직급이 폐지됐음에도 검사장 승진과 관련해 직급이 사실상 유지돼 온 측면이 있으므로 검사장 제도를 법과 원칙에 맞게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2004년 1월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하고 검사장 직급은 폐지됐으나 승진과 관련해 사실상 검사장 제도가 유지되면서 검찰의 위계적 서열 구조가 온존하고, 승진을 둘러싼 인사 경쟁이 과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사장급 검사에게는 차량과 사무실 등에서 차관급 대우를 하고 있지만 그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고위직 검사에 과도한 대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됐다.


정부의 ‘공용차량 관리규정’에는 차관급 공무원 이상에게 전용차량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법무부와 검찰은 차관급이 아닌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전원에게 전용 차량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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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는 이에 “검사장 인사를 직급 개념이 아닌 보직 개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는 보직군 제도를 편법적으로 운영해 사실상 검사장급 검사 제도를 유지해 온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래 검사장급 검사의 차관급 처우와 관련해 지적돼 온 문제점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용차량 운용 및 집무실에 관련된 기준과 지침을 재정립해 법과 원칙에 춘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개혁위는 “이번 기회에 고위직 검사에 대한 과도한 처우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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