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5일 “이 이사장은 대다수 공단 구성원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해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해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감사 결과 이 이사장이 공단 직원 인센티브 3억4,000만원을 무단 지급하고 개인 명함 형식의 이동식저장매체(USB) 400개를 제작·배포하는 등 부적정한 예산 집행으로 공단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해임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이 이사장이 독단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적·모욕적 언사를 남발했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부당 해임이라고 반발하며 “해임이 최종 결정되면 이를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사장 사퇴를 요구하며 파업하던 공단 일반직 노조는 파업을 일단 중단하고 새 이사장이 선임되면 처우와 급여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